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월세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급여는 48% 이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주거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짚어볼 내용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등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가구 구성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일정...